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