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투표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시간의 면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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