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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7. 21. 결정

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0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 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 이전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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