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제하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방법
요지
○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연봉제 하에서도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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