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
퇴직연금복지과-2164
요지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으로 파산선고(「통합도산법」 제6조)한 경우에는 그간의 해석과 같이 제7조제2호(파산선고)에 따른 지급사유만 존재하나 ‒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타당
해석례 전문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는 종료되므로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도 종료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지급사유만 존재 이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 파산선고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파산된 경우이므로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시켜 회생절차개시결정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타당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회생절차개시기각결정 포함)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또는 파산 선고일’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판단하도록 행정 해석을 변경하고, ‒ 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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