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7. 1. 결정

지방전산 7급의 공무원 노조 가입 가능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07

요지

우리도 정책기획관실내 조직관리팀에서 조직 및 정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팀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직원이 있는바, 관련법령에 의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 대상직원 현황   ◦ 직급: 지방전산 7급   ◦ 업무분장 내역: 기준인건비 관련업무, 기구·정원 통계관리 및 정보화,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관리, BSC관리 및 일반서무 등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공무원노조법&rsquo;이라 칭함) 제6조(가입범위) 제1항에 의거 6급이하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2호(&lsquo;라&rsquo;목)에서 &ldquo;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rdquo;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는 등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귀 기관의의 질의 내용은 조직내 기구·정원 관련 통계관리 및 정보화업무와 조례·규칙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전산7급 공무원이 노조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담당 공무원이 정책기획관실내 조직관리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직·정원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자료 관리 및 전산·정보관리 등의 자료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