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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전산 7급의 공무원 노조 가입 가능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칭함) 제6조(가입범위) 제1항에 의거 6급이하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2호(라목)에서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는 등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귀 기관의의 질의 내용은 조직내 기구·정원 관련 통계관리 및 정보화업무와 조례·규칙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전산7급 공무원이 노조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담당 공무원이 정책기획관실내 조직관리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직·정원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자료 관리 및 전산·정보관리 등의 자료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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