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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2. 30. 결정

공무원(지방기계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89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기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 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대상 공무원(지방기계원)의 업무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라 함은 해당 기관의 청사시설 및 재산의 보호·관리와 청사내 질서유지 및 출입자 관리·통제 등 경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내용의 ‘배수장 유지·관리 업무’가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 제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는 귀하가 질의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수행업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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