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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5. 13. 결정

학자금(복리후생비)의 지급방법 변경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961

요지

기존에는 학자금 지급 시 장학금 수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학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장학금은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학자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여 복리후생비를 축소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20조제13호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할 사항 중 하나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란 전체 근로자의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임 - 질의하신 “학자금 지급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법 소정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임 따라서, 노사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따라 협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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