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21. 결정
기금법인에서 하던 사업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학자금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임금복지과-2008
요지
회사에서 내부사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학자금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는지,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어떤 조항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없애고 회사에서 목적사업(경조사, 학자금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던 목적사업을 기금으로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학자금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 처벌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받는 학자금, 장학금, 의료비, 축의금, 부의금, 소형 주택구입비의 일부 등은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하여는법인세 손비 인정 등의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복리후생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부담이 증가하고, 기업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받을 수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행 제70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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