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에서 하던 사업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ㆍ학자금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던 목적사업을 기금으로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학자금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처벌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받는 학자금, 장학금, 의료비, 축의금, 부의금, 소형 주택구입비의 일부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 손비 인정 등의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복리후생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행 제70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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