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4. 14. 결정

정년퇴직일 이후 연이어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효력발생 시기

퇴직연금복지과-1111

요지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 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

해석례 전문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 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건데, 단체협약으로 ⑴ ʻʻ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ʼʼ라고 정년을 정하고 있는 점, ⑵정년자 특별휴가 제도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⑶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특별휴가제도에 따른 유급휴가일(20일) 부과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퇴직일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보기 어려우며,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 12월3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