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19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등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관련 법령・조례 등 각종 규정과 그에 의한 사업 공모 계획 및 사업 종사자 채용 공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동 사업이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추진지침(’12.1.)・보완지침(’13.4)’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것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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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다년제 계약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임- “다년제 계약제도”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연구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3년 이상의 “다년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 등에 배치되거나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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