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 같은 법 제32조제6항 및 정관 등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 방위사업청으로부터는 2006.7.21. 국방기술기획 및 품질연구 분야 전문연구기관 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해당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