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2. 23. 결정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근로복지과-5000
요지
하나의 사업(교육청) 내 단위 사업장(학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단위 사업장(학교) 소속 근로자가 전보 등의 사유로 사업장(학교)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급여적립금을 변경된 단위 사업장(학교)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학교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새로운 학교로 이전하여 계속 적립하고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인 교육감의 인사 조치에 따라 근무지(학교)를 이동하는 경우 퇴직급여 최종 지급의무주체는 교육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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