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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 질의상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장의 임용.임금지급 및 업무지시 등의 행위는 육성회 이사로서 한 행위이며, 임금 또한 육성회의 재원에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일응 학교 육성회라 할 것임.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도 학교육성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육성회 임원중 구체적으로 누구(육성회장 또는 당연직 이사로서의 교장)를 사용자로 볼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 결정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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