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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1. 20. 결정

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7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목의 &lsquo;연구기관&rsquo;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제29조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ldquo;고고학・ 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 및 수집・보존・전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rdquo;으로 규정하고 있고,‒&ensp;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제21조에서는 &ldquo;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 등의 업무 및 소속 박물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rdquo;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을 연구기관으로 보더라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ldquo;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rdquo;에 종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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