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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제29조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고학· 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 및 수집·보존·전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제21조에서는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 등의 업무 및 소속 박물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을 연구기관으로 보더라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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