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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 21. 결정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등

근로복지과-269

요지

당사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법인의 해산절차를진행 중인 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단체협약 제43조 상의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및 지급대상・분배방식・지급절차 등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기금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및 해산통지 시에 파산관재인 대리인(사용자 대표)의 승인이 필요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귀 질의의 단체협약 제43조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있는 미지급 금품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잔여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통지를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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