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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하며, 복지기금협의 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봄. 16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 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 적인 금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사·감사에게만 실비변상 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사·감사와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사·감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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