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산관재인의 협의회 위원 직무수행 가능여부
요지
◆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 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 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