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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2. 11. 결정

파산관재인의 협의회 위원 직무수행 가능 여부

복지 68203-309

요지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던 기금의 사용자 협의회 위원 및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파산선고 이후 협의회 위원 및 의장의 직무가 정지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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