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사의 협의회 위원 겸직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 기금협의회ㆍ이사ㆍ감사를 두며, 기관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실시 등을 통해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 기금협의회ㆍ이사ㆍ감사를 두며, 기관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실시 등을 통해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