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4. 4. 결정
감사의 협의회 위원 겸직 가능여부
노사협력복지과-943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 기금협의회・이사・감사를 두며, 기관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등을 통해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div
노사협력복지과-94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 기금협의회・이사・감사를 두며, 기관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등을 통해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