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등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귀 질의의 단체협약 제43조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미지급 금품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잔여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통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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