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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1. 1. 결정

경영상 해고 요건 관련

근로개선정책과-6489

요지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ㆍ운영하고, ○○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ㆍ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화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해고)을 인정하고 있음(근로기준팀-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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