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요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회사의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것임.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특정 직급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특정 직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노사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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