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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9. 26. 결정

회사 파산으로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기금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274

요지

당사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가 예정된 상황이고, 당사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는 바,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협의회의 사용자 위원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회사와는 독립된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른 회사의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결정은 기금협의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의 위원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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