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여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라고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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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 파산으로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기금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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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 과세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