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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여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라고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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