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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19. 결정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노사 68120-556

요지

근로자위원의 선거 시 선출기준을 정하는 선거관리위원에 회사의 임원이 참가하고 이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나온 선거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근로자들의 의지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 회사 임원이 참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여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라고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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