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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7. 25. 결정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제조산재예방과-1621

요지

1.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 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내용(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이 해당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자의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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