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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가 충족하여야 할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 · 유통·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귀사의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안전모용 아이스팩, 땀 흡수대, 아이스타이, 햇빛 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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