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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내용(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이 해당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자의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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