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宗中)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근로복지과-2041
요지
종중(宗中)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근로기간:1990년~2012.12월 ‒ 직책:종중 총무 ‒ 급여:월 150만원(매월 25일) ‒ 업무:종중재산관리 운영 등 종중규약에 명시된 업무 수행 ‒ 기타:산재보험가입 사업장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은 2010.12.1.부터 적용(20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1/2 이상) 종중(宗中) 근무자가 같은 법 제2조(정의)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여부와 관련하여 - ʻʻ근로자ʼʼ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에 있어 업무의 수행과정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및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업무의 내용이 종중규약에 의해 정해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 종중 총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휴대전화기를이용하여 상시 연락하여 업무를 수행) 했다는 내용,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지급받은 내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등 질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의 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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