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5. 7. 결정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요지
○○방송사와 보조출연 용역업체간 보조출연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이 인하됨.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와의 출연료 신규계약시 기본 출연료를 55,000원에서 48,000원으로 조정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데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보조출연자들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위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와 보조출연용역업체 간의 민사상도급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도급 금액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간 민사법상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함. 참고로,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은 도급 계약시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에 대하여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 ,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 이를 준수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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