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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4. 18. 결정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제조산재예방과-389

요지

InLine 구성이 A社 컨베이어 2.5미터 + B社 로봇 + C社 컨베이어 2.5미터로 각 조합이 연결되어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라인이 완성될 경우 A社와 C社의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컨베이어(2.5미터), 로봇, 컨베이어(2.5미터)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화물 등을 연속 운반하지 않는 경우 컨베이어(2.5미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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