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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4. 18. 결정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제조산재예방과-389

해석례 전문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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