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3. 22. 결정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근로복지과-1027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제2호의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에서 ‘공사실적액’은 해당 사업주의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 공사실적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사수입금(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 공사수입금(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 ‒ 3535, 2012.10.17.)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