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 포함 여부
요지
「비정규직법」(「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있어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단시간·기간제·외국인 등)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파견·용역·도급 등)는 제외됨. 따라서, 귀 질의내용의 대학내 ‘교원(교수·부교수 등)’ 또는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명예교수·시간강사 등)’ 중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이 된다고 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