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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 15. 결정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건설산재예방과-199

요지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공사를 발주한 조직에서도 해당 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팀이 있으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을 받고 있으며, 작업시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원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위 2항의 조건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 자(발주처, 갑)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자가 동일할 경우에도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 책임이 동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계상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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