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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 4. 결정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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