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 4. 결정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