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요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유해·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