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동규칙별표8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 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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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동규칙별표8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 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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