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요지
당 군에서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를 군 홈페이지, 각종 언론 보도, 읍면 홍보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미달 및 심사요건 적합 등의 사유로 기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시 응시하여 채용되었을 경우, 총 근로기간 2년이 초과되어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에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인원 미달 및 심사요건 적합 등의 사유로 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가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 계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 1995.7.11,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함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div
관련 해석례
○○시(△△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⑴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⑵계속근로연수는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하는지, ⑶55세 이상인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