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1. 22. 결정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에 의해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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