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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8과 별표8의 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 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 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 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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