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건축법 시행령」 및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구별하여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제47조 및 현행 「건축법」 제55조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 시 건축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구 「건축법」 제48조 및 현행 「건축법」 제56조는 “건축물의 용적율 산정 시 연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현행 「건축법」 제22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개개의 건축물별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 「건축법」 제8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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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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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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