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법령의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인바,1)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 57, 58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증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의 “증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증축”(제2호) 외에도 신축(제1호), 재축(제4호)에 대해 정의하면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건축물”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 할 것이고,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는 “증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건축허가)나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축”의 경우 거쳐야 하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는 구분되는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건축물의 “증축”과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서로 구분하여 별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에 비추어보면, 이 사안과 같이 사용승인 전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것이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 괄호 부분의 “증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괄호 부분의 “증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 3. (생 략) ③ ~ ⑪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 19. (생 략)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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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본인 명의로 사용승인)임에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유상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10억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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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쟁점건축물의 설립 승인,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 관련 법령 등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법령ㆍ조례의 개정으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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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건축 중 가압류등기촉탁을 원인으로 사용승인 전에 보존등기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후 위탁자 명의로 사용승인이 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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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느냐 여부와 회사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매각함으로 주차장이 폐쇄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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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용도지수)을 적용할 때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용도지수(135)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1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를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