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복지과-3888
요지
※ 주요상황∙ 2012.2.13. A요양병원을 운영하던 기존 사업주는 폐업신고 직전 현 사업주와 명의대여계약 약정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받음 * 계약 주요 내용: 사업장을 현 사업주의 명의로 하되 기존 사업주가 책임 운영, 현 사업주 명의로 형성된 수입 등 자산은 기존 사업주의 재산, 양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형식에 불과, 현 사업주는 기존 사업주에게 정해진 보수를 받기로 함.∙ 2012.2.15. A요양병원의 기존 사업주가 폐업신고∙ 2012.2.16. 현 사업주가 사업장명을 변경하고 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하고 영업을 개시∙ 2012.3.21.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 접수∙ 2012.5.10. 도산등사실인정 결정(71명, 2억 9천여만원)∙ 2012.6.7. 명의대여계약사실을 알고서도 거짓 진술한 기존 사업주, 현 사업주, 신청인 근로자 등 3명을 「임금채권보장법 」 위반 각각 범죄인지∙ 2012.6.12. 피의자 3명 구속영장 신청, 6.14. 판사 기각 ※ 현재 기존 사업주와 현 사업주는 서로 명의대여계약 위반을 내세우며 경영권을 다투고 있음. 기존 사업주는 명의대여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경영권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현 사업주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경영권만 이전된 경우에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주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사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경영권만 이전된 경우 주식 양도 등 경영권 양도 형태, 근로조건 승계여부,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존 사업주를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에서 위장폐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간의 사례를 통하여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기존 기업을 허위로 폐지한 다음 기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업의 자산 양도 등 자금의 출처, 근로자 고용승계(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운영자 여부(최종 결재권자 여부, 수익의 귀속주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위장폐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