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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31. 결정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근로복지과-300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법령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귀하의 질의서에 첨부된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의 지급절차상 1개월 후에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 수령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음을 영업소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작성경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귀하의 친필 서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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